헷갈리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개정안 총정리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공제항목 개정

 

 

안녕하세요 다곰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많으니 이번 포스팅을 눈여겨 봐주세요. 그럼 HR 부서 담당자와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결혼/출산/양육 분야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 주목✨)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과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업이 직원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유지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분야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분야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 상향 적용됩니다.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자원봉사용역 가액이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분야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산업인력공단의 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숙지하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2025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헷갈리는 점이 많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정말 많죠.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goddagom.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