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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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확히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곰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해당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구 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요, 급여 항목마다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2024년 기초수급자 기준 소득
2024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재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의 경우 조건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가구의 범위

  • 포함: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 혈족)
  • 제외:
    • 2촌 이내 혈족 외 동거인
    • 생계·주거 분리된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중 90일 이상 체류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수용자
    •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 시군구청장이 생계·주거 분리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로 다른 곳에서 생계보장 받는 자

소득인정액 기준

  • 목적: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확인
  •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급여 지급 가능

소득평가액 계산

  • 공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 (만성질환 치료·요양·재활 관련 6개월 이상 지속)
    • 재활보조금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공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범주:
    • 은행예금,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차량
    •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포함
  •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 기준:
    • 대도시: 현 보증금 × 0.95 ≤ 1억 원
    • 중소도시: 현 보증금 × 0.95 ≤ 6,800만 원
    • 농어촌: 현 보증금 × 0.95 ≤ 3,800만 원
    • 초과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주의점

  •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소득환산 대상에 포함.
  • 재산 가치가 크지 않아도 여러 항목이 합쳐지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


*재산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령정보 참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재산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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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던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생계급여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이제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의료급여
    • 2024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을까?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소득·재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생계와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남아 있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더라도 고소득자나 고재산자가 가족 중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재산 기준: 부동산 등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 가구의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 활동을 지원받아 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 혜택은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돌아가야 하니까요! 😊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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