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곰입니다. 오늘은 중대 질병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1. 의료비 지원 얼마 받을 수 있나
- 의료: 3,000천원 이내 (= 3백만원 이내) 1회 지원, 심사 후 1회 추가 가능
2. 의료비 지원 제한 사항은?
-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지원 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가능하며, 생계・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의료지원 추가하여 복합지원 가능
* (예시1)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4.1.2.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고 지원종료 했으나 5.1. 중한 질병의 발병으로 입원치료 후 발생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현장확인 후 긴급 의료지원 가능
* (예시2)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4.1.2.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금을 지급(지원기간: 1.2.~4.1.) 받던 중 3.15.에 중한 질병이 발생해 퇴원 전까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현장확인[서식 1호 작성]을 통해 긴급의료지원을 추가해 복합지원 가능
3. 가구원 요건도 있는지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함.
4. 현금 지원인가요
의료비 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우선적으로는 현금 지원을 먼저 고려합니다.
5. 의료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1)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생계지원
- 중한질병또는부상으로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가근로할수없어소득을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6. 긴급 의료지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7. 지원방법 및 절차
원칙: 퇴원전 요청(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절차:
1 의료지원 요청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36) →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8. 지원금액 및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본인부담상한제37)’ 적용이 삭제된 ’21.1.1. 요청분부터
- 수술또는입원이필요한중한질병・부상에따른수술,입원진료및당일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지원금액 10만원 미만 시 지원 X
-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9. 재난적의료비지원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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