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내신 분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법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비로 돈 많이 쓰신 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직전 년도에 큰 병치레 하신 분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 내용 꼼꼼히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참고>
아래는 함께 보시면 좋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확인 방법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가 나가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매년 새롭게 한도를 조정하고 있어서 2024년 기준으로 한도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전액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비, 일부 대체의학(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환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병원비 상세내역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상한액 기준에 위 항목을 포함시키면 안돼요!
2. 상한제 환급금, 소득 분위별 한도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건강보험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죠. 2024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세한 금액은 위 참고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1분위 (저소득층): 87만 원
- 2~3분위: 108만 원
- 4~5분위: 167만 원
- 6~7분위: 313만 원
- 8분위: 428만 원
- 9분위: 514만 원
- 10분위 (고소득층): 808만 원
❗️추가 팁❗️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상한액이 89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병원에는 120일 미만으로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금액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소득분위별 상한액
예를 들어, 작년에 수술비로 본인부담금을 770만 원 썼다고 가정할 때, 본인의 소득분위가 5분위라면 한도 167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770만 원에서 167만 원을 뺀 603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4. 신청 방법은?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PC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2) 모바일로 신청하기
-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 앱 내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팁❗️ 매년 환급을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해두세요. 그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8월에 자동 입금된답니다.
5. 실비보험과 환급 중복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2세대 이후)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비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초과금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6. 환급 받을 때 놓치기 쉬운 꿀팁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환급 신청은 3년 이내에만 가능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대리 신청 가능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스미싱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관련 안내 링크를 문자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직접 공단에 문의해 꼭 확인하세요. - 환급 시기
매년 8월에 전년도 초과금이 확정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 빠르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돌려받아 가계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청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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