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취업1 겸직 근로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즉 '이중 근무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근하지 않는 임원분들 중에는 겸임이나 겸직을 통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중 근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에는 상한액이 있다는 것인데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만약 두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각 회사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직장/인사&노무 2025. 3.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