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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근로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갓생다곰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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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근로자 4대보험 처리 방법
겸직 근로자 4대보험 처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즉 '이중 근무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근하지 않는 임원분들 중에는 겸임이나 겸직을 통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중 근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에는 상한액이 있다는 것인데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만약 두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각 회사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주주 씨가 A회사에서 400만 원, B회사에서 600만 원의 소득월액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총합은 1,000만 원으로 상한액인 59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따라서 59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265,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A회사와 B회사의 소득 비율이 4:6이므로, A회사는 106,200원, B회사는 159,3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각 회사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회사의 부담액은 지급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모든 회사의 소득월액 합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단, 보수월액이 상한액인 1억 1,033만 2,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두 회사 중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 입사 시기가 다를 경우, 가장 최근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비교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이 더 많은 회사.
  3. 만약 위 두 기준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취득합니다.

이중 근무자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공단에서는 이중 근무자의 각 회사 월평균 보수 등을 비교하여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검토하거든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각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 근무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 보험의 처리 방식을 잘 이해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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