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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곰입니다. 오늘은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4대보험 취득과 상실 신고 기한 및 지연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안내 📋
직원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관련 처리는 언제나 꼼꼼히 해야 합니다. 각각의 4대보험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2월 15일까지 상실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즉, 1월 10일 퇴사 시, 1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 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신고 및 과태료 사항 🚨
지연신고나 미신고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보험이 동일하지 않으니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연신고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거짓 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거짓신고나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 지연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동일하게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거짓신고: 1인당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 지연신고 시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시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거짓신고 시 1인당 5~1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들 💡
입사자나 퇴사자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여 성실하게 신고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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